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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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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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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해병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사건도 재판

    연합뉴스

    오세훈·명태균, 특검 동시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4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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