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지원 씨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매일 출근했기에 압수수색에 단순 입회만 한 것이었으며 증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증거인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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