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2. phot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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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추 의원은 즉시 풀려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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