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구속영장 기각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전망…野, 대여 공세 강화할듯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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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 등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법원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동안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통해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종료 기간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내란을 인지하고 주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문제로까지 이어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추 의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의 가늠자로 여겨졌다.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당 해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국민의힘은 향후 '야당 탄압', '무리한 수사' 등 거센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던 길에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신병 확보 실패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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