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사고(PG) |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석천리 사거리에서 중국 국적 A 씨가 탄 전기자전거와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