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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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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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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권준수 기자, 법원의 심사 결과가 새벽에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새벽 4시 50분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라톤 심사 끝에 추 의원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의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추 의원의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 경과,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은 밤 11시 50분쯤 끝나 9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추 의원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죠?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즉시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 이름을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추 의원이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가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의원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뒤에도,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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