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사는 "위탁받은 매점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보도에서 전기요금 명목의 770만 원을 임대료처럼 과다 합산하여 제천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A사가 잠시 용역비를 지급하고 직영으로 운영한 집라인을 임대를 주어 불법 전대를 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A사는 "제천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 처리를 하여 청풍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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