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법리에 다툼 여지"
특검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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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기관 종료가 이달 14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이후 법정에서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앞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장→당사'로 수차례 바꿔 공지,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심의·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뒤 오후 11시 전후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11시 22분쯤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2분간 통화를 했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 추 의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날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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