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저격…"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뉴스1

    3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해인 정재민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에 대해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