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계 법령 따라 조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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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원 합리성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총리실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포함)은 총 4만 1429건이다.
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 측 설명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민간전문가와 소관기관이 참여한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7만 원→2만 8500원) 등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시 실거주 요건 폐지 △차대표기 수수료 인하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허용 △가족관계등록부上 행정오기 정정 △공항 내 택시⸱버스 승강장 분리 등도 개선됐다.
총리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원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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