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사부(재판장 민소영)는 사직 전공의 A씨가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4일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A씨는 병원 측에 우울증 진단서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4개월 뒤 철회했다.
A씨는 4개월간 사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퇴사 이후 다른 의원으로 이직해 월 216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사직 처리가 지난해 6월에야 이뤄지면서 수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미지급 임금 약 9000만원의 일부인 5000만원을 병원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며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병원 측에선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거나, 건강상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시한 ‘질병’ 사유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무관하다는 형식만 갖추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인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