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3~4일 대규모 시위
교통공사, 이틀간 직원 300여명 시위 장소 투입 예정
역사 불법점거·열차 고의지연 시 엄정 대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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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3일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까진 이틀간 서울 지하철 내에서 불법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세계 장애인의 날’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하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강행한다.
실제 이날 오전 전장연이 시위에 나서면서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항의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후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 지연 원천 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 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도 고지한다.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만약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 조치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올해 들어 더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 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달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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