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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1인당 174만원, 혹시 나도?”…직장인 7만5000명, 미청구 퇴직연금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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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309억원
    직장인 약 7만5000명 못 받아가
    내년부터 비대면 청구 시스템 도입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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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자신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가 7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로는 1309억원에 달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9월말 기준 1309억원이었다. 관련 직장인은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사(퇴직급여사업자)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은행이 1281억원(약 7만3000여명)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험(약 19억원, 1727명), 증권(약 9억원, 550명) 순이었다.

    이 같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했기 때문이다.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개인이 가입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매일경제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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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금융사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및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한다.

    현재 대다수의 금융사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 절차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비대면 청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후 퇴직연금을 찾아가려면 퇴직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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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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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필요 서류와 발급처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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