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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김치 제조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시는 김치 제조업체 47개소와 대형 식자재마트, 축산물 판매업체를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김치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처럼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김치 제조업체 3개소는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4개소에서 총 12점의 시료를 수거해 자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표시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김치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건 후 수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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