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과 통화때 협조 수용’ 주장에 반문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 없어 입증에 한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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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
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사실에 비춰볼 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는 게 본회의 참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장소를 바꾼 게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고,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총을 소집하는 것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태블릿PC에서 내려 받은 것도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보좌진이 공유한 것으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가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 민주당 “사법 쿠테타” VS 국민의힘 “내란몰이 포기해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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