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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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인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가는 성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 B(50대)씨의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자녀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자신이 충주호에 버린 B씨의 SUV가 인양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살인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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