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ROK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관세 조정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온라인 사전 게재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가 세부 항목별로 조정된다. 기존 관세율(HTSUS Column 1)이 15% 미만인 품목은 추가 관세(Proclamation 10908 등)를 포함해 총 15%로 맞춘다. 반대로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세 인하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11월 이후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목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돼 한국산 일반 상품 중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총 관세율이 15%로 설정된다.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한국산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은 WTO 민간 항공기 무역 협정(WTO Civil Aircraft Agreement) 대상 품목으로, 추가 관세(EO 14257, Proclamation 9704·9705·10962 등)가 면제된다. 목재 및 목재 제품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 조치는 11월 14일부로 소급된다. 미국 정부는 관보 공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2025년 12월3일자 미국 온라인 연방 관보 캡쳐. [사진제공=미 연방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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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관보 문건에 이번 조치의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담아 눈길을 끌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 설명자료는 7월 한미 간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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