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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는 등 계엄을 공모했다고 의심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과 박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도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앞서 한덕수 전 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상민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2번), 황교안 전 총리(내란선동), 추 의원(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6번의 내란 혐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장관을 제외한 5번을 기각하면서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내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땐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의 영장 청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근거로 들었다. 현직 차장검사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내란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인데, 특검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확장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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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실관계 명백한데 불구속” 법조계 “과잉수사, 예견된 실패”
법조계에선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과잉수사를 했고, 무리한 영장 청구와 반복된 기각이 결국 성적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특검팀은 법원이 “내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다”고 반박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만을 이유로 불구속 판단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란특검뿐 아니라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편향적 수사·영장청구 남발이란 비판을 받는다. 김건희특검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을 제외해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헌 정당 해산심판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작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라며 “반년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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