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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어제(3일) 고소인 A 씨를 소환해 고소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함께한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장 의원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습니다.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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