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성사
보험료율 매년 0.5%p↑…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정부, 납부예외 운영…저소득자 보험료 50% 1년 지원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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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인상분 0.5%포인트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개인 부담은 0.25%포인트 증가한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약 7500원이 추가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동일 소득(월 300만 원) 기준 약 1만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가는 8년 후에는 부담 증가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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