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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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의혹도 조사하는 걸로 파악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A씨를 불러 추행 피해 관련 조사를 하면서 장 의원의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며 A씨 직업을 언급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장 의원이 2차 가해했다며 여러 건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 의원이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한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와 B씨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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