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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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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총 "고용·노동법 사업주 처벌 규정 233개…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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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광주경총 전경
    [광주경총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일 과도한 고용·노동·산업안전법 처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고 이 중 사업주 직접 처벌 조항은 233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였는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중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를 비용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하게 하고 수동적 규제 준수가 아닌 능동적 전략 수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과 노동법상 현실에 맞지 않는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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