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사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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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1심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는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씨가 낸 사고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이 적용된다. 2심은 차씨 측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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