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7년6개월→2심 금고 5년
'상상적 경합' 판단 인정…급발진 주장 기각
1일 밤 서울 시청 근처에서 승용차가 교차로를 역주행하며 행인을 덮쳐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현장 근처에 2일 아침 누군가가 국화꽃을 가져다 놓았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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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차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심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차씨에게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도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망과 상해 등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해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이므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차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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