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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순직 해병' 재판…특검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일부 피고인 "임 과실" vs 임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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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林이 성과 압박해"

    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오인하기 충분"

    法 "3일간의 일 토대로 형사책임 범위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3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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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첫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일부 피고인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임 전 사령관은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과실이 없고, 지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작전통제권 이양 명령을 어겼단 혐의에 대해선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지도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인정한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했다.

    고(故) 채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 전 중대장 측 역시 "부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압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사실상 무리한 수중수색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은 이날 법정에서 "명시적 지시는 없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하기 충분했다"며 "수변과 수중의 구별이 의미 없었기에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위험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엔 (물에) 들어가란 성과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3일간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형사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으며, 그로 인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이 발생했는지 등을 피고인들 간 상호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포3대대 9중대장과 포병여단 작전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 취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날 "추천이나 임명 절차는 국회의 결정이나 입법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은 입법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이므로 제청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종합해 지난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10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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