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에 학교장·교감 경징계 요구키로
제주도교육청 |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인이 결국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8월 31일 교육 활동 보호 종합지원방안을 내놓고 각 학교는 관리자인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강 단장은 "학교 측은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했고, 고인과 교장 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원 대응팀이 작동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장이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민원 해결 일정이나 대책을 공유하지 않아 고인과 민원인 간 직접 연락이 계속 오갔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학교 민원 대응팀이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학교 측에서 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고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두통까지 겹쳐 병가 문의를 했으나, 교감은 "민원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 사용 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고인은 "민원을 해결한 뒤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진상 조사 결과 발표하는 제주도교육청 |
강 단장은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음에도 교감은 복무 처리 과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병가는 구두로만 언급됐고 실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부로 신청한 병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사망 직전 고인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3학년 부장을 맡아 담임과 고입 관련 업무, 졸업앨범 제작, 현장 체험학습 계획 등 업무를 진행했으며 2025년 학기 초 초과근무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단장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인의 부담감 증가와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민원 대응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6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족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학교장,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언론브리핑에서 학생 가족(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여서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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