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공동 발의한 개정법 조항 적용 가능성
질문에 답하는 장경태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날 고소인에게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도 원하는지 물었다고 한다.
고소인은 신원이 누설돼 2차 피해를 본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 동석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그 음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