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교비로 법률 자문' 동덕여대 총장 불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동덕학원 이사장 등은 불송치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2025.1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 쓴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