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주민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40대 이웃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다. 하지만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쫓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B씨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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