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남아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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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측 법률 자문과 소송비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서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등 관계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 이사장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여성의당은 "비리를 저지른 총장과 뒤에 숨은 이사장 일가는 동덕여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다. 이어 2029년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중단하라고도 했다. 여성의당은 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이 사건 김 총장 송치 결정서 등을 공개하고, 공학 전환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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