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류영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김 총장을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전날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