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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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까지 불거졌다.
4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2018년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 소속돼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서비스업 및 행사 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작년 9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종료한 후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해 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앞서 같은 날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미정산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겪은 피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을 일상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는 내용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야 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해, 일부 식재료비와 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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