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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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심과 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대표적인 독재 행태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하더니 그 날 밤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통과시켰다.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선진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배치한다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즉시 탄핵한다고 나설 것이다. 위헌 내란재판부로 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나온다해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윤 전 대통령은 기존 사법 체계를 통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야 말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용 정략이다. 선거 정략에도 정도가 있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삼권 분립과 사법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폭거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빼앗아 정권이 좌지우지할 별도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백한 위헌적 법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오죽했으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겠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면 그것이 독재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이 계엄을 저지른 세력 뺨치는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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