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에서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하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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