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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구형 징역 15년, 억울하다는 김건희…형량 가를 3대 핵심 쟁점과 승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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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법치 파괴" vs 변호인 "징벌적 구형"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하고 투자했나
    ②샤넬백 선물 대가로 통일교 현안 지원했나
    ③'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고 공천했나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국일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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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끄럽게 될 법치 파괴. 양형 기준 내 최고형도 부족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응징 심리가 개입됐다. 징벌적 수준의 형량이다." (김건희 여사 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한 달 정도 후 마침표를 찍는다.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법 위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김 여사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게 특검팀 주장. 반면 김 여사 측은 "억울한 것도 다툴 것도 많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28일 선고 시점까지 재판부의 고민은 계속될 상황. 김 여사의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법리 다툼과 주장, 그리고 쟁점을 짚어봤다.

    한국일보

    그래픽=박종범 기자


    ①'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알고 투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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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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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쟁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직적·계획적인 주가조작에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주포'에게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두 달 반 만에 40%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손실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는데, 이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손사래를 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저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맞선다.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 게 없지. 지 사업도 지가 잘해서 하나, 엄마가 뒤에서 다 치맛바람 불어주니까 한 거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기만 한 거지"라고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 그 근거다. 특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손실보상 약정'도 실제로는 없다고 반박한다.

    ②'캄보디아 ODA, 통일교 행사 축사', 샤넬백 대가였나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샤넬백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영부인 신분으로 통일교가 교단 현안으로 추진해 온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과 인력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범행(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별도의 가중 양형기준은 없지만, 권력 최정점인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뇌물 수수 양형 기준을 가중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나 정책 개입 정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알선수재 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청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선물을 받기 전후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탁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막연한 호의나 향후 도움을 기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가방 선물로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단기간에 증액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놓고 보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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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윤석열을 위해 조작된 ’명태균 여론조사‘, 김 여사가 의뢰했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의 쟁점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이를 사실상 의뢰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 확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을 들어 "명태균이 참고하려고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사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얘기다. 판례상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 측이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 여사 측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명씨가 홍보용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뢰했다면 용역 계약서 등이 청구돼야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고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받은 5,4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만약 이들 혐의를 추가 기소한다면, 김 여사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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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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