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주요 지원책에 합의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글로벌 경쟁 심화를 고려해, 일단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인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 논의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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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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