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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환자 건보 적용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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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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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의 보조제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약평위는 항암제를 제외한 일반 신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으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에서 약가가 설정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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