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선거와 투표

    [표]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 일정실시사항기준일
    ∼2026년 1월 15일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1월 24일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2월 3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일 전 120일부터
    2월 20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월 5일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3월 5일∼6월 3일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4월 4일∼6월 3일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4일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선거일 전 30일까지
    5월 12∼16일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월 14∼15일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20일선거 벽보 제출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5월 21일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5월 21일∼6월 2일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2일선거공보 제출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5월 22일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12일
    ∼5월 24일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29∼30일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6월 3일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6월 15일선거비용 보전 청구선거일 10일 후까지
    ∼8월 2일선거비용 보전선거일 후 60일 이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