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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미 항소법원, 1심과 달리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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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수도인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처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현지 시간 4일 주방위군 병력의 주둔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다만 이날 결정이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시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워싱턴DC에 처음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이후 꾸준히 병력을 늘려 최대 2천 명 이상이 주둔해왔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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