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4년 처음 인증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거쳐 14년 연속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진천군청.[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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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양육·교육, 유연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정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천군은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재인증은 진천군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윤경순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재인증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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