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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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돼 한국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포함해 대상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총 80개이며, 이달 기준으로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어 학생들이 좋은 전통식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이하 인증업체)는 학교급식이라는 신뢰도 높은 주요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20.2%), 대형유통업체(14.2%) 순으로 학교급식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에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생산한다는 점에서 대중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통식품으로서 보전·계승 및 발전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됐다.
전통식품 대상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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