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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속보]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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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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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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