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랑,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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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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