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식약처, 김치찜·해물탕 배달·판매 집중 점검…35곳 식품위생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조리식품 총 114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모두 '적합' 판정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을 하는 모습. 2022.1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적발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