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5일 시작함에 따라 이날부터 류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미통위 설치법 6조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김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전망이다.
류 직무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류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반상권 대변인(국장급)의 위원장 직무대리는 종료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