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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독일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 알테오젠 12% 뚝 [Why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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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처분 무효화 가능성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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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알테오젠(196170)의 주가가 15% 급락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가처분을 독일 법원이 승인하면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일 대비 6만 4500원(-12.43%) 하락한 45만 4500원이다. 경쟁사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앞서 할로자임은 미국머크(MSD)가 독일에서 판매 중인 키트루다SC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엠다제(MDASE)’와 관련해 키트루다SC의 임박한 침해가 있다고 봤다.

    다만 MSD는 이러한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MSD가 올 8월 엠다제 특허에 제기한 무효심판 소송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돼 있다. 향후 MSD의 가처분 항소와 특허 무효 소송이 병합돼 가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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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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