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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내란 가담자도 자수하면 ‘주의·경고’까지만···헌법존중TF, 이 대통령 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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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처벌보다 은폐된 사실 밝히는 게 목적”

    착수 이후에도 초기 단계서 적극 협조 땐 감경 검토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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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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