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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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권자가 중징계 사안도 경징계로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 신고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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