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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불법계엄 가담, 다음 주까지 자진 신고 공직자는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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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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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다음 주까지 자진 신고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감면해 준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 내 계엄 가담자를 적발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이다.

    이번 기준 발표는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조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이 밝힌 자발적 신고자에 부여하는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끝낸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는 징계 수위 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시한다. '조사 착수 전' 시점은 불법 계엄 가담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 기관별 제보센터 운영 마감 시한인 이달 12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국조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활동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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