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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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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

    뉴스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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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송이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5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 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렌터카 업체인 IMS 모빌리티는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김 씨의 친분이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데 작용했다고 보고, 이 투자가 보험성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는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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